[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감찰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경부터 청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감찰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찰위가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자문기구인 감찰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날짜나 감찰위 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징계 청구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 부당성에 대해 (회의에서) 말할 예정"이라며 "회의가 끝난 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작성한 감찰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개시 및 징계 청구가 타당한지 논의할 예정이다.
감찰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찰위는 강제성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추 장관이 위촉한 인사들로 이뤄지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와는 달리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을 통해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 자문을 의무 규정에서 선택 규정으로 바꿨다.
이에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었고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에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이들 권고는 다음날인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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