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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일 징계심의 연기 신청…"방어 위해 징계기록·위원 확인 필요"

기사등록 : 2020-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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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위원 공개 요청에 무응답…강행시 위원 기피신청 검토"
"증인 3명 신청…윤 총장 참석 여부는 연기 여부에 따라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 예정된 징계심의기일을 미뤄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절차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인편으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징계위원 명단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의 정보를 건네주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검사징계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윤 총장 측은 아울러 징계심의기일에 징계법 제13조에 따라 관련 검사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등이다.

류 감찰관을 상대로는 법무부의 감찰조사 적법성 부분을, 박영진 검사를 상대로는 채널A 사건 관련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윤 총장 측 주장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또 손준성 담당관 관련해서는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불리는 의혹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 연기 신청 결과를 본 뒤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 측 입장을 받아들여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해 총장을 불법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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