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병역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BTS처럼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 1992년생)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1 leehs@newspim.com |
◆ 노웅래 "손흥민은 병역특례되는데 BTS는 왜"…靑 게시판엔 "BTS 군 면제" 청원 봇물
일각에서는 '몇 년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예 군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병무청 등 군 당국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고심 중이던 지난 10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며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노 의원이 언급한 병역특례는 군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였다. 예술‧체육분야 우수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면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하듯, 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BTS의 군면제를 주장했다. BTS가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9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들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청원이 여러 건 게재됐고, 상당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한 청원인은 "BTS는 한글과 우리의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나라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등 경제 파급효과 만들어내는 등 다방면에 국위를 선양 했음에도 아직도 병역대상자에 속한다"며 "BTS와 같은 전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선양의 지속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병역법을 개정해서 BTS가 군면제를 받고 지속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alwaysame@newspim.com |
◆ 박하영 변호사 "입대 연기, BTS 활동 보장‧병역 의무 이행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군 면제든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든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입대 연기가 BTS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전문가인 박하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군 면제나, 대체복무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국회는 면제나 대체복무보다는,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이유로 '형평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입법은 사실상 BTS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 이 자체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군 면제나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일반인들과 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e스포츠 선수들이나 안무가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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