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종합2보] 법원 "尹 직무배제, 사실상 해임과 동일"…집행정지 '인용'

기사등록 : 2020-12-01 17:5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법원 "사실상 해임처분…장관 지휘감독권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윤석열, 법원 판결 직후 출근…"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가 부당하다고 권고한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일단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집행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으로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본안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는 징계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지만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단이 징계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안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징계시까지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라며 "징계사유 존부를 심리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오후 5시10분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후 갑작스러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윤 총장 측은 발표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하고 이튿날 곧바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찰위의 부적정 권고 이후 2일 열릴 예정인 검사징계위를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