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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제기한 당직사병, 장경태 의원·네티즌 등 5000여명 고소

기사등록 : 2020-12-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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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 씨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누리꾼 등 5000여명을 고소했다. 이들이 유튜브 방송과 각종 SNS 등에 일명 '악플'을 달아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현씨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일 장 의원과 누리꾼 등 5000여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김 소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은 현씨 행위와 그 결과가 공익에 부합하여 공익신고자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며 "피고소인들은 현씨 발언이 사실이라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언론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욕적 언사를 일삼았다"고 했다.

장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방송에 출연해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제보였고 허위의 내용'이라고 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현씨를 또다시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씨 측은 10월 초순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황희 민주당 의원 외 단 한 명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씨는 자신이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25일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복귀를 지시했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대위가 찾아와 서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검은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추 장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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