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내년 정원 100명 이상 공공기관을 의무도입 대상으로 하는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선출된 노동자 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2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와 사전 논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조례 제정과 기관 노⸱사 간담회를 통한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여건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시 산하 17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중 대전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마케팅공사, 대전시시설관리공단, 대전테크노파크 등 5곳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노동환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로 노사 간 이해관계가 다양한 반면 기관 내 노동자의 경영 참여 한계와 의사소통 부재로 노사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식 채널을 통한 노사관계 정립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시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노사갈등 심화, 책임경영의 어려움' 등 그동안 제기된 노사 간 문제를 이사회의 공식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 공동결정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갈등형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치의 참여형 노사관계로 전환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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