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02 17:1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n번방' 사건의 박사 조주빈(25)에게 돈을 받고 신상정보를 건넨 전 사회복무요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수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박사방 공범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상황에 처해있어 본능적으로 소극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소 이후 범죄사실을 다 자백하고 있고 수차례 반성문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이 조주빈과 공범이 아닌데도 언론기사에서는 지금도 조주빈의 공범으로 보도되고 있고 신상공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사진이 기사에 등장하고 있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고인이 한 정도의 행위에만 비춰 형을 정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도 최후 진술에서 "구치소에서의 생활이 제 잘못들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수형생활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매사 신중하고 법을 잘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접근해 돈을 받고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상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 목적임을 짐작하면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고 그 중 일부는 조주빈 범행의 협박 등에 사용됐다.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의 양이나 출입금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내년 1월 15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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