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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이은주 의원측 "경선운동 금지한 선거법 조항 위헌"

기사등록 : 2020-12-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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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한 혐의…"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
"현행 선거법은 국가형벌권 과도 개입…법률적 부분 다툰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정책실장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당내 경선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의원과 박모 전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0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원도·충청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레고랜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0 leehs@newspim.com

이날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절차여서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유권자들에 대해 직접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정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 내부 문제를 정당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봐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한국철도공사 등 유사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과거에는 정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해 공천하기 때문에 당내 경선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비례대표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 침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지하철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나 이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법리상 다투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변호인의 증거인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해 11월 5일 이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지난 4·15 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 전날인 10월 14일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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