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임명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는 지난 3월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중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총 40억890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사진=뉴스핌DB] |
이 내정자는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5억24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10억3600만원)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겠다는 원칙과 어긋난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인사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곧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이 변호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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