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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사건' 공보담당 검사 "채널A 기자 취재에 특이점 없었다"

기사등록 : 2020-12-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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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재판서 증언…"타기자들 질문과 유사"
"정해진 공보 규정 내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제공"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라젠 사건 취재 과정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기자의 재판에서 당시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이 해당 기자의 취재 과정에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남부지검에서 공보업무를 맡았던 이모 검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모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이 검사는 지난 2월 14일과 3월 17일 두 차례 백 기자와 만나 대화를 나눴고 이외에도 여러 차례 신라젠 수사 진행상황 등과 관련한 백 기자의 통화와 문자에 답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당시 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되고 라임과 신라젠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지가 기자들의 관심사항이었다"며 "어느 수사팀에 어떤 검사가 투입되는지 백 기자 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기자들도 많이 궁금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임 사건에 검사 4명이 추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기자들 관심사항이 라임으로 몰리면서 주로 라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사항이 많았다"면서도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시민 이사장 등 유력 여권 정치인 연루 의혹에 대한 질문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백 기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검사는 백 기자와 2월 14일 30분 가량, 3월 17일 식사 자리에서 3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변호인은 "녹취록을 통해 보면 신라젠 관련 이야기는 2월 대화에서 약 1분, 3월 대화에서 약 8분 정도 나오는데 신라젠 취재를 위해서만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 검사는 "당시 '다른 기자들이 대부분 라임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데 채널A는 신라젠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쓰려고 한다', '다른 기자들은 왜 신라젠 기사를 많이 안 쓰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법적인 취지의 요청은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백 기자가 이 검사에게 신라젠 사건 투입 검사가 몇 명인지 묻거나 이철 아내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등 자신의 취재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 수는 남부지검 홈페이지 배치표에 공개된 정보고 특별히 이상한 것을 묻는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회상했다.

이날 검찰은 '백 기자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철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검찰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만약 증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활용할 것을 알았다면 면담 요청에 응했을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검사는 "백 기자가 취재 의도를 저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저는 지난해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 등 정해진 공보 규정에 따라 답변드릴 수 있는 것만 알려드리면 되고 차단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백 기자는 이 전 기자와 기자와 함께 신라젠 의혹 수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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