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에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강 대변인은 징계위에서 해임·면직·정직 등 중징계 중, 해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고기영 전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공석이었던 법무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내정된 이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됐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 고 전 차관이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었다. 현재 추 장관은 법무차관이 아닌, 징계위 외부인사 3명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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