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한 안건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판사들도 말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2.04 obliviate12@newspim.com |
특히 해당 문건에 적힌 문구를 언급하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포함'이라는 것은 문서 작성자가 어떤 경위로 알게 된 것인지 수사기록에서 불법적으로 온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1회성이니까 또는 내용 자체가 별거 아니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문건을 보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전국 검찰청이 형사 재판부 뒷조사를 하고 대검찰청이 이를 관리하게 되면 어느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 진행과 판결문 작성을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 숙명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제도와 법률문화가 재판의 공정성, 중립성을 침해할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토론방에도 글을 쓸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또는 법원행정처의 적절한 의견 표명과 검찰의 책임 있는 해명,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조치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에 앞서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전날(3일) 해당 문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질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판사의 한 사람으로 답을 하고자 한다"며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이 부장판사는 "일부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판사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법령상 근거도 있다고 주장한다"며 "재판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가능하나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의 범위도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장의 종교, 출신 학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취지,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과 같은 사적인 정보는 공소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들"이라며 "도대체 이러한 사적인 정보들이 공소유지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적인 정보를 대검찰청이라는 공공기관이 수집, 보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해달라"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다. 법관독립과 사법행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 법원별 법관수를 반영해 125명의 각 법원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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