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설 당시 중앙지검이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중앙지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2020.10.19 obliviate12@newspim.com |
중앙지검은 "대검 예규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이라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승인에 따라서만 압수수색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장검사는 지난 24일 오후 감찰3과장에게 해당 절차를 설명해줬을 뿐이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4차장검사는 지난 25일 11시 20분경 감찰3과장으로부터 압수수색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를 받고 의견을 말해 준 사실은 있다"면서도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위 과정 전반에 걸쳐 4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대상이나 사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고 관련 사항을 인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1차장검사와 관련해서도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등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의 표명을 전후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가 파쇄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등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도 24일 압수수색에 투입할 포렌식팀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실제 압수수색은 25일 이뤄졌고, 중앙지검 포렌식팀도 같은 날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대검 감찰3과장이 형진휘 중앙지검 4차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관련해선 그가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검토 문건 등을 정리하기 위해 사표를 내고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현재 이 같은 의혹을 비롯해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은 최근 윤 총장 사태와 관련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만나 사퇴를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 4차장검사, 박세현 전문공보관 등 참모진들은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사태 이후 지검 내 검사들의 집단반발 상황을 보고하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 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 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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