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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낙연 측근 죽음' 진상조사 지시…"인권침해 여부"

기사등록 : 2020-12-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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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명령…강압수사 여부 등 조사 지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54) 씨의 죽음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 등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검찰총장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앞서 이 씨는 전날인 3일 오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씨는 이낙연 대표실이 서울 종로구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은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경까지 검찰에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다"며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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