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4일 "법무부는 오늘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나름의 고심에 찬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고 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직무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 등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를 판시한 데 대해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검찰 운영 혼란 등을 설명한 법원의 논리가 "검사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그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등 조직 책임자에는 어떤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를 심사숙고해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는데 추 장관이 최종적으로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핌DB] |
추 장관의 항고 결정은 이날 윤 총장의 헌법소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총장은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을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금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해당 법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은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윤 총장은 이같은 위헌 주장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추 장관이 즉시항고로 맞불을 놓으면서 오는 10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