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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인구 3분의 2에 외출제한령...최소 3주 시행

기사등록 : 2020-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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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치료실 여력 15% 밑돈 지역 대상...일부 지자체 독자 시행
음식점 포장·배달 판매 등만 허용...카운티 치안 관계자 '반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6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억제책과 관련 집중치료실(중환자실) 수용 여력이 15% 밑으로 떨어진 2개 지역에 강도 높은 외출제한령을 내렸다.

앞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집중치료실에 여유가 있지만 독자적인 판단으로 외출제한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외출제한령 대상이 된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남부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와 ▲산조아킨벨리(San Joaquin Valley)의 집중치료실 여유 병상 수가 각각 10.3%, 6.6%으로 15%를 밑돌아 이들 지역에 이날 오후 11시59분부터 외출제한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음식점은 매장 내 영업뿐 아니라 야외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게 된다. 포장 및 배달 판매만 허용된다. 소매점의 최대 수용 인원은 20%로 제한된다. 미용실 영업도 금지된다.

또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 업무가 불가능한 중요 인프라(기반 시설) 관련 직원은 출근이 허용된다. 학교의 대면 수업도 허용된다. 관련 조처는 최소 3주 동안 유지되며 그 뒤 여유 병상 수가 15% 이상일 경우 해제된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주를 외출제한령 발동과 관련한 새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주를 ▲북부캘리포니아(Northern California) ▲베이에리어 ▲그레이터새크라멘토 ▲산조아킨벨리 ▲남부캘리포니아 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의 집중치료실 여유 병상이 15%를 밑도는 경우 외출제한령을 내리기로 했다.

15%를 웃도는 베이에리어의 11개 카운티 가운데 5곳은 지난 4일 자체 판단으로 외출제한령을 부과했다. 남부캘리포니아와 산조아킨밸리의 인구는 주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베이에리어의 5곳 카운티를 포함하면 3분의 2가량이 대상이 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지자체에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일부 카운티 치안 관계자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차드 비앙코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은 명령을 집행하려고 주민을 협박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렌지 카운티의 돈 반스 보안관도 얼굴 가리개, 친목 모임, 외출자제령 관련 규정 준수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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