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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연내 출범 가시화됐지만 '정권 충견' 우려도

기사등록 : 2020-12-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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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삭제·공수처 검사요건 완화
野 "권력비리, 공수처가 가져가면 수사 못 해"
與 "검찰이 공수처 수사 가능, 견제로 검찰권 분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야당의 처장 후보 거부권이 삭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동시에 처장 후보 선출에 야권 개입 여지가 차단됐다는 점에서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수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중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원안에 가까운 수정안을 제출하고 유상범 의원이 반대 토론에 가까운 '수정안 설명'에  에 나섰지만 압도적 의석수에 밀렸다.   

이번에 개정된 공수처법은 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사실상 배제한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처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처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이 추천한 2인과 야당이 추천한 2인,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원안은 이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장 후보 추천이 완료되게 했다. 즉,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7명 중 5명 동의만 있어도 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꿨다. 법원행정처와 변협 추천위원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지만 두 위원은 여권에 가깝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공수처법 아웃을 외치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공수처 후보 추천위 구성에도 법정 시한이 생겼다. 10일 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 구성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은 추천위원 야당 몫 두 자리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기존 10년 이상 경력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공수처법 원안에 있던 5년 이상 수사·재판·조사 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여당은 이를 통해 공수처에 다양한 인력풀이 확보될 수 있고 검찰만 갖고 있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민주당에 친화적인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현 정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들이 사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외에 현재 구성된 추천위원회 가동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개정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공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만큼 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고친 이유를 야당에 돌린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 출범 저지를 위해 처장후보 추천위 구성부터 방해해왔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후보자 추천위원 구성에 응한 것을 두고 사실상 출범 지연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또 공수처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지적에는 "검찰이 공수처 직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춰 견제가 가능하다"는 반론을 펼친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해도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버리면 그만이다"라며 "헌법과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이렇게 핍박하는 정권이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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