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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징계위 출석 여부 내일 오전 결정"

기사등록 : 2020-12-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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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감찰위·법관회의 등 유리한 상황 이어져
일각서 불참 관측도…출석 시 대국민 메시지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총장의 징계위 출석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윤 총장 출석 여부는 내일 오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최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에 대한 법적 분쟁과 절차적 정당성 다툼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 1일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모두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라고 지적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검찰은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단이 징계 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님을 밝혔다.

특히 징계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은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며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의혹의 당사자(피해자) 격인 법관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서 추 장관 논리에 타격을 입힌 셈이다.

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윤 총장은 이번 징계위에 직접 나서 추 장관 처분의 부당함과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직접 징계위에 나올 경우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징계위에서 자신의 직무배제에 대한 부당함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윤 총장이 징계위 자체에 대한 '절차적 하자' 이유로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서 보고 누락 및 지시 불이행으로 중징계가 청구되자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선 바 있다. 윤 총장이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으로 있을 때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무부는 윤 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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