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시·군 지역까지 전국망을 구축하겠다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2년 뒤인 2023년으로 전국망 구축 계획을 미룬 것.
지상파의 UHD 최소편성 의무도 함께 늦춰져 오는 2026년까지 50%의 콘텐츠를 편성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상파 방송사 UHD 시설·콘텐츠 투자계획 [자료=방통위] 2020.12.09 nanana@newspim.com |
지난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발표 이후 5년만에 달라진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새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서 양 부처는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오는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전국망 구축시기를 2년 연기한 것. 지난 2015년 계획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시·군 지역 지상파 UHD 방송망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르게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전국망 구축시기가 연기되면서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도 당초 계획보다 완화됐다. 이전에는 2023년까지 최소 50%, 2027년까지 최소 100%의 UHD 방송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2023년까지 최소 25%, 2025~2026년까지 최소 50%의 UHD 방송을 편성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2027년 이후의 최소편성비율은 향후 정책을 재검토하는 2023년 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ASTC 3.0)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동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고정형 UHD 수중계 채널, 모바일 특화채널 등의 시범방송도 추진된다.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도 실시한다.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더불어 지역·중소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제작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혁신서비스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UHD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ATSC 3.0)이 가진 고화질·다채널·이동성·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 점검하고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보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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