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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7월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

기사등록 : 2020-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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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10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법률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돼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가 근무 중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로 확대해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선택권을 강화했다.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했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관련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조합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과 퇴직 교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였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ILO 결사의 자유 핵심 협약과 관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개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 퇴직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 가능…퇴직 공무원·교원도 노조 가입 허용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됐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며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 지급이 가능토록했다. 만약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노사는 사업장이나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개정안에 따라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도 노조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6개월 확대…선택적 근로시간제 최대 3개월 허용

근로기준법 개정안(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국회 통과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대신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보호조치를 규정해 근로자의 건강훼손 및 임금손실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 및 임금보전방안 신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제를 의무화하고, 임금손실 방지를 위해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1주 평균 40시간 초과시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및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의 자율적 시간선택권이 중요한 연구개발 업무에 적합한 제도다.  

◆ 내년 7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행…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이번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2021.7.1 시행)으로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 공제해 납부하게 된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으로 특고도 실업급여 수급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고 종사자는 소득 변동성이 크고 귀책사유가 없이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가 지속돼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더불어 특고 종사자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2021.7.1 시행) 통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도 내년 7월 1일부터 근무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다만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장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소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적용제외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완료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적용제외자도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들이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미루다가 뒤늦게 신고할 경우 최대 3년치 보험료가 소급징수 돼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를 계속적으로 기피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최대 3년) 해준다. 

특고 종사자나 사업주들 상당수가 산재보험 부담에 따른 가입을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비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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