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계의 주52시간제 계도시간 연장 요구와 관련해 "계도기간은 국회에서 만들어준 법률을 행정적인 조치로 법집행을 마치 유예하는 듯한 임시적인 조치"라며 "더 이상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50~299인)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평상적인 법적용 상태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지키지 않을 시 사업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0 yooksa@newspim.com |
이 장관은 "현재 (50~299인)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해왔고 많은 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80% 이상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고 있고,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련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고 일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선택근로제도도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52시간제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그는 "업무량이 갑자기 변동되는 업무, 제조업체의 경우 하청업체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 또는 계절성이 강한 업무에 탄력근로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연구개발 분여의 경우에는 선택근로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내년에 평상적인 법적용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데 많은 역점을 둘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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