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팻말을 들고 "문재인 독재자"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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