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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공수처법 가결 직후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

기사등록 : 2020-12-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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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벽두 공수처 공식 출범 기대"
靑 "주호영 면담요구는 일방통보, 진정성 없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야당의 '처장 후보 거부권'이 삭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약없이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이를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늦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며 "공수처장 후보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 2021년 새해벽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김종인 대표회담 등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다"면서 "그때는 외면하더니 어제는 언론을 통해 비난하고 날짜 정해서 통보 일방적으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주 대표가 대통령에게 요구한 공개질의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것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정당 간 풀어야할 일을 무리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원내대표의 면담요청을 아무리 이해심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진정성 있게 현안을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무라인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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