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임시국회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법인 만큼 의견 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공청회를 거쳤고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소집해 의견을 모아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인호 대변인은 이어 "법 범위가 워낙 넓은데다 관계 법률도 있고, 법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여러 부문에 검토할 것이 많다"며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11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입법 활동들이 신속하고 심도 깊게 진행될 것이다"며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은 이미 국회에 회부된 지 3개월이 지난 터라 민주당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故) 김용균 씨 모친인 김미숙씨가 지난 8월 말 입법 청원을 했고 9월 22일 10만명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정의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6월 말에 환노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낸 건 지난 11월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기도 하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보다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법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면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계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 조치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닌 탓에 과잉조치라는 반박이다.
한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부터 산업재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함께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강 원내대표는 "임시 국회 내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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