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모바일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사용이 늘어난 모바일 상품권의 불공정관행 개선 요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는 지난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2018년 2조1086억원으로 75% 성장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먼저 상품권의 구분은 사업자가 사용하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액형', '물품·용역 제공형'으로 구분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자가 명칭을 '제품권', '교환권'으로 해 잔액 환불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 환불규정을 상품권 발행 시 표시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반환이 가능함을 몰라 잔액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신유형 상품권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품질유지에 어려움이 없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이전에 잔여 기간을 통지해야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알려야 한다.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한다는 점도 약관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표준약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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