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부분에서도 전문투자가라는 규정을 도입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한테 우선 허용하되 그것을 넓혀가는 방식이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년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가 가능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은 위원장은 "공청회와 비공개 간담회 등에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한 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와 공매도를 개인투자자에 허용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약간은 후자 쪽에, 그러니까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쪽에) 가까운데 우선 개인투자자 중에서도 두 그룹이 조금씩 타협하고 양보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되 아무나 대차해서 공매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전문투자가라는 규정을 도입해서 경험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을 하고 그것을 넓혀가는 게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단언)하는 건 아니고 계속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고 결국은 조금씩 양보해서 근접하는 게 답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전산시스템 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며 "한국거래소에 전산시스템이 여러 개 있는데 공매도만 특화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불법 공매도를 확인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와 관련해 증권사들도 지금까지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으로 관리하기로 해 양쪽을 대조하면 금융당국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전 차단은 아니지만 사후 적발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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