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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파트 입주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거짓광고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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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디케이씨앤디 적발
시공예정사·추가분담금 허위광고 꼼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한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예정사·아파트 브랜드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청주흥덕조합)과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시공예정사 관련 기만 광고 ▲조합원 추가 분담금 관련 기만 광고 ▲아파트 브랜드 관련 거짓 광고 등의 행위를 지적받았다.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거짓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12.15 204mkh@newspim.com

먼저 청주흥덕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버스광고 등에서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광고문구에는 '수자인을 누려라' 등 건설사 '한양'의 브랜드를 언급해 시공예정사를 오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확정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마치 추가분담금 없이 평당 분양가가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조합원들은 평당 최대 116만3000원의 추가분담금을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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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주흥덕조합과 디케이씨앤디는 건설사 '한양'이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지난 2018년10월까지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과장해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기만 광고를 한 청주흥덕조합과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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