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이 모두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전날 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kilroy023@newspim.com |
박 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하고, 향후 수사 공조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한 경찰의 요구 역시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3년 뒤 모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3년'은 유예기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뒤 수사권의 완전한 이관이 또 다시 유예되거나, 무산될 거싱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박 원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과 철저히 공조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