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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 넘어..."대공수사권, 3년 뒤 경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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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관여 우려 정보 수집·분석도 금지
불법 감청·위치추적도 막아...처벌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현재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바꿔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 

국회는 이날 늦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187명, 찬성 187명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면서 이관 시기는 3년 유예했다. 이관받을 경찰이 내부 정비를 하며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대공수사권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의미한다.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설립 직후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 포함돼 1963년 개정안으로 구체화됐다.

현행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직무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한 국정원의 정치 관여가 우려되는 정보의 수집·분석을 금지했고, 정치개입 금지의 유형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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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을 삭제하고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위성자산 정보로 직무 범위를 바꿨다.

개정안은 또한 국정원의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행 처리에 반발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지난달 30일 여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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