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논산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현장점검 강화

기사등록 : 2020-12-16 11: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목욕장, 이·미용업소 등 총 2867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등을 살펴본다.

전자출입명부 인증 및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칸 띄우기, 가림막 또는 칸막이 설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취식 시를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논산시보건소 전경] 2020.12.16 kohhun@newspim.com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및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콜라텍은 상시 집합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역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가 전면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에 사용가능하다.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할 수 없다.

실내 전체, 실외 집회,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은 물론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등에서 좌석수의 20% 이내를 준수하고 모임이나 식사를 금지해야 한다.

아파트 내 헬스장, 독서실 등 편의시설 역시 밤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시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구내식당 한칸 띄워 앉기 등이 의무화된다.

kohh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