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추천위 소집을 결정했다. 추천위 5차 회의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야당 추천위원인 2명은 참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16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 추천위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정 공수처법의 공포, 시행 이전에는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이후 추천위 의결 무효 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과 개정안 위헌법률심판 제청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법률상 의결 정족수 5인 확보가 가능한 만큼 추천위 회의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개정 이전에는 의결 정족수가 7명중 6명으로 야당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보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3분의 2로, 즉 5명만 있어도 후보 추천이 가능케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1월 25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가 개의되고 있다.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
현재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법무부가 추천한 전현정 전 부장판사가 처장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두 후보자는 법 개정 이전 진행된 추천위에서 5표씩으로 최다 득표를 한 바있다.
추천위가 이날 최종 처장 후보 2인을 추리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 한 명을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안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이후 20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불발된다면 대통령은 한 차례에 걸쳐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장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만큼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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