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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단식' 강은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안돼"

기사등록 : 2020-12-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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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이 98.8%, 사고 대부분 건설업 시공사 빠질 것"
"포괄적 책임 의무 위헌소지 공감하지만 사각지대 보완 심의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파 속에서 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에서 검토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계단 앞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비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 조장, 용인, 방치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며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개 사업장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 왼쪽은 배진교 의원. 2020.12.15 leehs@newspim.com

이어 "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건설업의 사고재해는 53.5%를 차지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의 대다수 건설 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 법내 포괄적 책임의무 규정의 위헌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책임의무에 대해 일터 괴롭힘 등을 포함해 양당의 두 제정법이 놓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 또는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도급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청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수억 원의 벌금은 매우 경미해 법의 예방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조장, 용인, 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재계가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며, 정의당은 기업 재계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싸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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