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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임 아닌 '정직 2개월' 택한 이유…"역풍 차단·공수처 고려"

기사등록 : 2020-12-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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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6개월' 징계 땐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효과
해임 땐 행정소송 불가피…尹 승소 땐 청와대·秋 모두 '역풍'
정직기간 결정에 공수처 출범 시기 등 작용한 듯
신분 공개된 징계위원들, 해임 결정 부담에 만장일치 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해임 수준의 징계를 예고했던 것과 달리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징계위원들이 머리를 맞대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와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직무를 일단 정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식 출범 전까지 정권 관련 수사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책'을 내놨다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의 최종 결정 발표 시간은 이날 새벽 4시 47분으로, 전날 오전 10시 30분터 시작된 심의시간은 총 18시간이 넘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며 사실상 해임 수준의 처분을 암시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징계가 이뤄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면서 "확인된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불가피하게 이같이 결정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사실상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취지 발언에 결국 윤 총장이 해임으로 물러나고 지리한 법적 절차를 밟게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이나 징계위 진행 절차를 둘러싼 각종 문제제기와 논란에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징계위를 강행하면서 이같은 예측에는 더욱 무게가 실렸다. 실제 추 장관도 윤 총장에 대한 해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 결론을 앞두고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 징계위 2차 회의가 열리기 전날 정치권에서는 징계위가 해임이 아닌 정직 6개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정직 6개월 처분을 할 경우 해임에 비해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셈이다. 윤 총장 임기는 오는 2021년 7월까지다.

윤 총장 임기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식 출범하면 윤 총장을 해임하지 않고도 정권 관련 수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맡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직 기간을 결정하면서 공수처 출범 시점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이 거론된다. 이 사건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징계위가 해임을 결정했을 경우 우려되는 정치적 '역풍'도 상당부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인 만큼 징계 결론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었다. 윤 총장이 실제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추 장관과 청와대 역풍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공격이다.

특히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아 이같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확정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부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언론을 통해 얼굴과 직업 등 신분이 전면 공개된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결론을 내리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 역시 일부 다른 의견을 낸 위원에 대한 인신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징계위에서는 전날 오후 9시 무렵부터 7시간 넘는 격론 과정에서 정직 3개월, 정직 6개월 등 징계 수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징계 결정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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