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경심(58) 교수의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산관리인' 김경록(38)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증거은닉이 중대범죄임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기 위해 방문했다 지시를 받게 된 것이고 그 전에는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4일 후 동양대에 PC를 가지러 같이 가게 된 것은 당일 정해진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경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6.26 dlsgur9757@newspim.com |
그러면서 정 교수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언급하며 "정 교수는 본인이 제출해야 할 위탁거래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조로 지시하고 있다"며 "두 사람은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놓여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 갑작스러운 PC 반출 지시를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특히 "피고인이 증거 은닉 범행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고 있는 정경심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정 교수를 우회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입사 이래 1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근무해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 퇴사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퇴사는 너무 가혹한 결과다. 이런 사정을 살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역시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작년부터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김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를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능동적으로 범행을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8월 31일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을 당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정 교수가 "이 하드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잘 간직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사건 관련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은닉한 하드를 임의제출 했고, 컴퓨터 본체 또한 정 교수를 통해 임의제출 했으며 본체에 있는 전자자료 삭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게 해당 범행을 지시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및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오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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