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형마트는 '생필품 사재기' 사태 발생 시 이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임을 고려할 때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는 지난 5일 오후 9시 이후 시내 마트와 독서실,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 대형마트 입구에 설치된 안내문의 모습. 2020.12.06 dlsgur9757@newspim.com |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때도 대형마트를 '필수 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구두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대형마트를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하지 말고 필수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 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정부 측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건의서를 다시 전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단계 시 백화점·복합쇼핑몰·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은 매장 규모가 300㎡(약 90평) 이상이면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돼 영업이 중단된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가 이뤄진다. 사실상 '전국적 봉쇄'(shut down) 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 1~2.5단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아웃렛,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시설도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편의점은 3단계 때도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마트는 허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편의점은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문제는 대형마트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마트'를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분류하고 있지만 개념이 애매모호하다. 대형마트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영업이 중단되는 매장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대형마트도 대형 유통시설로 포함돼 폐점 대상이다.
업계는 대형마트도 생필품 판매처라는 이유를 들어 '필수 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편의점과 동네 마트가 취급하는 품목과 판매수량이 한정돼 있어 전국 국민들의 생필품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3단계 격상 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생필품 사재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도 생필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필수 시설에 포함돼야 한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생필품 사재기 현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럴 때 동네 마트와 편의점이 그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업계는 대형마트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되면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까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대형마트 3사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수는 1901개로 집계됐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