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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카카오·네이버, 현재 금융그룹 감독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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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정요건 충족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16 yooksa@newspim.com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빅테크(BIgTech)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네이버는 현재 전자금융업만 영위하고 있고 법상 전자금융업은 대상이 아니다"며 "또한 네이버의 금융자산이 5조원을 하회하고 있어 현재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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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카카오의 경우 자산규모가 20조가 넘지만 비주력업종(카카오페이)의 자산이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현재 모범규준 상에는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부위원장은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평가가 보험업법의 지금여력비율(RBC) 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중복 규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본 적정성 지표는 그룹의 필요자본 대비 실제 자본이 100% 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며 "그룹 위험에 따라 내부거래, 집중위험, 전이 위험 등을 측정해 가산하도록 돼 있어 RBC 규제와는 전혀 다른 리스크를 측정해 필요한 자본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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