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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찰총장들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조치 중단돼야"

기사등록 : 2020-12-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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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상황인식으로 의견 표명…법치주의 대한 큰 오점될 것"
"총장 임기 강제 중단…정치적 영향서 독립된 결정 어려워질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직 검찰총장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결정된 데 대해 입을 모아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16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징계조치가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냈다. 이날 성명서에는 김각영·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이들은 특히 "이번 징계사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전직 검찰총장들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의견을 표명한다"며 "검찰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사건에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 이를 교훈삼아 형사사법절차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직 검찰총장들은 그러면서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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