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박모 씨와 육모 씨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원심법원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판결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박 씨와 육 씨는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벌금 150만원, 육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이후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했어야 함에도 특수절도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했다"며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은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상상고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돼 피고인들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은 잘못을 발견하고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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