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원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을 위반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파기했다.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원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모 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확정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재판에서 소송조건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종결시키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앞서 옥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에 있는 한 택배회사를 이용, A씨에게 자기 명의 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로 보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옥 씨는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A씨에게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해 10월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옥 씨는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2018년 5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기간이 지나 형을 확정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같은 잘못을 발견하고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형사소송법상 비상구제절차를 말한다.
대법원은 비상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옥 씨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5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6월 항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확정판결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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