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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수권법에 거부권..'달가워하지 않는 곳'서 미군철수해야"

기사등록 : 2020-12-1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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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나는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을 매우 행복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중국은 이 법안을 좋아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통신품위법 제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품위법 제230조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SNS) 회사에 대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규정을 그대로 두면 중국 공산당이 SNS을 통해 선전전이나 심리전에 나설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 자신의 주장에 대해 '사실 점검이 필요하다'며 견제해온 거대 SNS 기업들에게도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매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달가워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군대를 철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케일리 매커내니 대변인도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하는 조항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병력 배치와 관련한 해외 조항"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특히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의회에 특정 요건을 입증해야 하고, 이후 90일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방수권법에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우려사항이라고 매커내니 대변인은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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