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연루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일당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김모 씨와 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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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범인이 도피해 수사기관이 검거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도피하게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모두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 수천만원을 전달하고 은신처를 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호텔 체크인을 대신 해주거나 제3자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심 전 팀장 은신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전 팀장이 도피 조력자 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라임 사건 주요 피의자인 심 전 팀장을 적극적으로 도피시켰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김씨와 배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도주하다 지난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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