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BS2TV와 SBS가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조건부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방송국은 EBS로 유일하게 총점 1000점 중 700점을 넘겼다. EBS는 기준점수를 상회한 KBS1TV와 MBC와 함께 4년의 허가유효기간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지난 10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이상인 방송사는 EBS(713.65점), KBS1TV(686.37점), MBC(683.04점)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었다. 700점을 넘긴 EBS가 유일했고 KBS1TV, MBC 등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과 함께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받았다.
650점 미만인 한국방송공사 KBS2TV(647.13점), SBS(641.55점) 2곳은 조건부 재허가로 유효기간 3년이 부여됐다. 이 두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 대상에 해당,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14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KBS2TV의 경우 방송평가 점수가 낮고 방송법령위반 감점이 많았다. 하지만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여기에 방통위는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단,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2TV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은 조건으로 부가됐다.
SBS는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함으로써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재허가 평가에서 지적됐다.
하지만 SBS가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 조건부 재허가가 의결됐다.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 관련 조건으로 부가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KBS와 MBC가 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만족하기 어렵다"며 "심사방식이 불공정한 게 아닌지 시대적으로 맞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고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했다.
아울러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가했다.
KBS, MBC, SBS, EBS에 대해서는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이번 재허가 심사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 하고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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