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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소유건물 임대료 면제·감면

기사등록 : 2020-12-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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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6개월간 월 임대료 100% 면제, 중소기업 최대 50% 감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 등 그룹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 및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등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6개월간 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고정적인 임차료가 매달 지불해야 하는 부담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금융은 설명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월에도 3개월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 전액 면제,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50%~100%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고정적인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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