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교회 행정 등에 불만을 품고 2년에 걸쳐 담임목사나 신자를 향해 욕설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예배방해 행위가 실제 예배 중이 아닌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이뤄졌다고 해도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예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예배방해죄의 성립, 업무방해죄에서 업무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배방해로 인한 예배방해죄 및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2017~2019년 경기 수원시 소재 교회에서 담임목사 또는 신자를 향해 욕설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8년 4월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17년 7월 같은 교회 주차장에서 신도와 실랑이 중 성기를 움켜쥐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신도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또 교회 건물 내 벽에 부착된 행정재판위원회 판결문 위에 매직펜으로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박 씨는 불투명한 재산 처분과 행정 등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교회 측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판 중과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신도들 간의 반목과 대립의 역사적 사실이 범행의 동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도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2심 역시 박 씨의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1심 형을 유지했다. 2심은 "예배방해죄에 있어서의 방해 행위는 반드시 예배 등의 집행 중에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며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박 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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