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늑장지급이나 구두발주 등 불공정 관행이 되레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 9만개 하도급업체 조사…올해 상황 반영 안돼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지난해 이뤄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및 설문조사표를 대폭 개편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96.7%는 전년도(95.2%)에 비해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또 '현금성 결제비율'도 같은 기간 90.5%에서 93.5%로 늘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사용비율'도 56.8%에서 67.4%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종합대책 마련・추진, 법집행 강화 등 공정위가 추진한 각종 하도급 정책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 '제맘대로 발주' 불공정 관행 여전…대책 보완해야
하지만 하도급대급 늑장지급이나 구두발주 등 불공정 관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공정위가 대책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법정기일(60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비율은 7.9%에서 12.7%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 계약시 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의 비율도 23.3%에서 29.0%로 증가했다(표 참고).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단위: 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2.21 dream@newspim.com |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보다 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우선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표본선정, 설문설계 등 조사의 전 과정을 개편함에 따라 통계청에 '국가통계' 승인을 신청해 하도급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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