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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쌍용차 회생신청 심문…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20-12-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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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금 1650억 못 갚아 21일 회생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금융기관에서 빌린 1650억원을 갚지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한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 심문기일이 오는 23일 진행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쌍용자동차의 회생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을 검토한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부채를 조정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은 해당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청산할 경우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과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중단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다만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쌍용자동차의 상거래채권자들이 정상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또 채무자 및 채권자들 간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해달라며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도 접수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채무자가 정상영업을 하면서 주요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신청을 취하해 회생신청이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계획안 마련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쌍용자동차의 자산은 지난 9월 30일 기준 1조6906억원이며 부채는 1조5893억원이다. 매출액은 9월 기준 2조500억원으로 나타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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