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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국제사회 파장에 …이낙연·송영길 "국내 현실 인식부족"

기사등록 : 2020-12-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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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美·UN서 비판여론 확산
이낙연 "현실 인식부족"·송영길 "접경지역 주민들 생존문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 대해 "국내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낙연 당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하며, 현지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국민의 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남북정상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에도 포함된 것이다. 오늘 국회로 모신 접경지역 주민대표(최종환 파주시장,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도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일부 세력과 미국 의회 일각의 문제제기가 있다"며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해 불충분인 것으로 본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화를 관리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에겐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1950년의 6.25전쟁은 7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기에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라며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런 헌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휴전선은 단순한 선 하나가 아니다. 북한과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나라의 경우 그 공포를 알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일부 탈북자단체의 '보여주기'식 대북전단 살포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였다"고 했다. 

그는 "평화는 깨지기 쉬운 유리와도 같은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데 있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반발 속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법은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2014년 북한군 고사총 사격 등을 들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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