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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 개최"

기사등록 : 2020-12-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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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하원의원 "북한에 대한 묵인 증대 우려"
외교부·통일부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생명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이 위원회의 공화당 관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각) 당초 예고된 대로 해당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며 "12월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회의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14 leehs@newspim.com

인권위원회는 다음 주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문회는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강행된 데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첫 조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의원은 한국 여당인 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강행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라며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미국 국무부에서 활동했던 전·현직 관리 혹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이 위원회의 청문회에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외교부·통일부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각) 24시간 뉴스채널 CNN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크리스티안 아만포 코너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 2020.12.17 [사진=CNN 뉴스화면 캡처]

한편 외교부와 통일부는 17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6일(현지시각) 미국의 24시간 뉴스채널 CNN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크리스티안 아만포 코너에 출연해 대북전단 이슈를 놓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우리는 법으로 그것을 해야 하며,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그 법은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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