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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법' 오늘 공포…대중문화예술우수자, 병역연기 대상에 포함

기사등록 : 2020-12-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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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은 2021년 6월부터…현재 입영연기 대상 범위 검토 중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처벌 강화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가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공포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진표,임오경,태영호,민홍철,김정호,김병기,민홍철,전용기,김병기 등 국회의원 9명의 발의안 9건을 병합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대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타임지 올해의 연예인에 선정된 방탄소년단(BTS) [사진=목정욱 사진작가, TIME] 2020.12.1

먼저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은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해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해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역시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수사 중 사회복무요원이 공범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쳤다. 'n번방' 사태 당시 사회복무요원이던 강 모(24)씨는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후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바 있다.

이같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해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역시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아울러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만 이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즉,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고,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입영연기 대상 범위를 검토 중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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