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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특가법 미적용 추궁에 전해철 "법 개정때도 논란…입장 부적절"

기사등록 : 2020-12-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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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남용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필요 입장도 밝혀
경찰의 단순 폭행 사건 처리 적절성 여부엔 "입장 적절치 않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캐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2 leehs@newspim.com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가 법사위에서 특가법 개정안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해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가결시킨 분"이라며 "이번 경찰의 조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전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당시 특가법 개정에도 관여한 바 있다. 일시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한 논의는 2015년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다뤄졌는데,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사항을 추가할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전 후보자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심의의결기관에 머물고 있는 경찰위원회와 힘이 미약한 자치경찰위원회 강화와 같은 실질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전 후보자는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해 보내면 경찰이 이를 받아 수사만 하는 것"이라며 "여야 합으로 처리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90% 이상은 합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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